하나의 의제,
두 신의 대립

아테나의 지혜와 포세이돈의 힘이 충돌하는 곳. 시민의 생각은 하나의 의제를 두고 입장이 되고, 발언이 되고, 기록이 됩니다.

Wisdom · Order · Reason

ATHENA

질서 있는 토론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듭니다. 논리와 절차를 통해 진실에 다가갑니다.

아테나 진영 보기

Storm · Force · Freedom

POSEIDON

Ψ

충돌 없는 변화는 없습니다. 거센 반론과 자유로운 발언이 새로운 진실을 만들어냅니다.

포세이돈 진영 보기

Public Motions

지금 열려 있는 의제

메트로폴리스에서 실제로 공개된 토론 주제입니다. 각 의제는 아테나와 포세이돈의 두 관점으로 나뉘어 기록됩니다.

참가 가능시민 0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적절한가?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사는 앞으로 경찰 등이 송치한 사건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대신 필요한 사항을 수사기관에 요구하고, 해당 기관이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역할이 나뉩니다. 이를 두고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해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줄이고 형사사법기관 사이의 견제 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반면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을 담당할 검사가 필요한 수사를 직접 보완하지 못하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부실수사를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것은 적절한 제도 개편일까요?

Athena View

0명 참여

보완수사권 폐지는 적절하다

Ψ

Poseidon View

0명 참여

보완수사권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

토론 입장하기
참가 가능시민 0

대중교통에서는 조용히 해야 할까요?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간 정숙 유지가 매너인 반면에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문화는 자유로운 편입니다. 덕분에 대중교통 이용 간에 급한 연락을 받거나, 동승자와 가벼운 소통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큰 소리로 통화를 받거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합니다. 더욱 건강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thena View

0명 참여

많은 사람이 좁은 공간을 공유하는 만큼 조용히 이용하는 것이 서로를 배려하는 방법입니다.

Ψ

Poseidon View

0명 참여

큰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의 일상적인 대화는 자연스러운 공공생활의 일부입니다.

토론 입장하기
참가 가능시민 1

26. 7. 7.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26년 7월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온라인 허위정보가 개인의 명예와 재산, 선거와 공론장, 사회적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더 강한 책임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반대 측에서는 "허위”와 “조작”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면 정치적 비판, 의혹 제기, 풍자, 탐사보도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행되는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막기 위한 필요한 규제일까요? 아니면 정말 우려대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과잉입법일까요? 다음은 시행되는 개정안의 요약입니다. 1. 새 개념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본문에는 제2조 정의 조항이 2026년 1월 6일 개정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여기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게재자” 개념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이용자 수와 서비스 종류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일정 규모 이상의 SNS, 커뮤니티, 동영상 플랫폼 등) *게재자 : 직접 제작하거나 선별한 정보를 올려 유통하는 사람 2.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된 허위조작정보 정부의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허위조작정보의 법률적 정의가 명확해졌고, 이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도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가중손해배상은 손해액의 5배 이내까지 가능하다고 설명됩니다. 3. 신고와 구제 절차 정부의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피해를 받은 국민은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때에는 해당 정보의 URL, 신고 이유와 근거, 신고자 연락처 등을 적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하고, 플랫폼은 유통방지 조치 후 신고자와 게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넓어진 분쟁조정 범위 정부의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기존 분쟁조정은 주로 명예훼손 중심이었지만, 이번 개정 이후에는 명예훼손뿐 아니라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관련 분쟁까지 포함됩니다. 5. 과징금 규제 대상 정부의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과징금 규제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중, 법원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판결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의도적으로 유통하는 자입니다. 6. 대형 플랫폼 의무 강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정 법률에 대한 Q&A 자료를 배포하면서, 주요 내용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와 의무,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및 처리, 사실확인 단체, 가중 손해배상 청구 및 과징금 등을 제시했습니다. 플랫폼은 앞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를 어떻게 받을지, 어떤 기준으로 처리할지, 이용자에게 어떻게 알릴지, 이의신청은 어떻게 받을지 등을 더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7. 법의 취지 정부는 이번 개정의 추진 배경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허위조작정보가 피해자를 양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기대 효과는 허위조작정보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 강화와 건전한 정보 생태계 조성입니다.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Q&A」, 정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Athena View

1명 참여

이번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타당하다. 온라인에서 악의적인 허위정보가 퍼지면 개인의 명예, 재산, 사회적 평판에 큰 피해가 생길 수 있고, 선거와 공론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

Ψ

Poseidon View

0명 참여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은 성급했다. 허위와 조작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정부, 기업, 공인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까지 위축될 수 있다. 특히 플랫폼이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게시물을 과도...

토론 입장하기

시민의 광장

모든 시민의 목소리가 기록되고 존중받는 공론의 장입니다.

기록은 역사로

오늘의 토론은 내일의 역사가 됩니다. 당신의 생각을 남기세요.

대립 속의 발전

서로 다른 의견의 충돌이 더 나은 판단을 만들어갑니다.